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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시사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부부만 100% 받는 구조

부모님 연금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찾아보니 어떤 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꽤 컸습니다. 공무원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알아 둘 만한 내용이라 정리했습니다. 당장 받는 돈이 바뀌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연구진이 최근 연금포럼에 실은 보고서가 계기입니다.

유족연금이란, 그리고 현재 감액 규정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급여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가입한 연금의 조합에 따라 지급 비율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부부 연금 조합별 유족연금 지급 비율 (자료: 연합뉴스)

국민연금 부부: 유족연금의 30%

부부가 둘 다 일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30%만 받습니다.

같은 직역연금 부부: 유족연금의 50%

직역연금은 공무원·군인·교사처럼 직업별로 따로 운영되는 연금입니다. 같은 직역연금을 받던 부부가 사별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50%만 받도록 법에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차 부부: 100%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던 부부라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료를 냈는데도 가입한 제도에 따라 유족연금이 절반 아래로 줄기도 하고 전액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쟁점입니다.

연구진이 짚은 해외 사례

보고서 제목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 사례 검토입니다. 중복급여는 두 연금을 함께 받을 때 급여가 겹치는 것을 뜻합니다. 연구진은 독일·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공무원 연금과 일반 연금을 따로 두더라도 두 급여가 겹치면 다시 따져서 지급액을 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프랑스는 예외로 꼽혔습니다.

국가방식
독일남은 배우자의 소득·연금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차감. 공무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합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벨기에사망한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법정 최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 감액
프랑스연금을 부부 공동의 권리로 인정해 공무원 유족연금을 깎지 않음. 다만 회사원 유족은 소득에 따라 감액돼 현지에서도 형평성 비판이 있음

프랑스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깎지 않는 프랑스도 회사원 유족과의 불공평 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도를 고칠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이미 한 선례

연구팀은 국내에서도 최근 군인연금법(군인연금 관련 법)을 고쳐 군인과 우체국 직원 사이의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정비한 사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도 공평한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정 전에 달아 둔 단서

보고서는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직역연금에는 사회보장 기능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 후불(임금을 나중에 주는 것)의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중심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유족연금을 최소한의 생계 지원으로 볼지, 부부가 함께 쌓은 공동 자산으로 볼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성격의 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감액 비율의 설득력도 달라질 테니까요.

공무원 가정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그럼 우리 집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번 내용은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 단계이고, 보도 범위에서 정해진 법 개정 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배우자를 둔 가정이라면 이번 제언이 이후 논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제안과 문제의식이고, 제도 변경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내용 한눈에 정리

  • 국민연금 부부는 유족연금의 30%, 같은 직역연금 부부는 50%만 받습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각 받던 부부는 100% 전액을 받습니다.
  • 독일·벨기에는 연금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액 기준으로 감액하고, 프랑스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깎지 않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 연구진은 군인연금법 개정 사례를 들며 공평한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조정에 앞서 유족연금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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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